국제 국제일반

퇴직금 받는 건설 일용직 근로자 는다

6월부터 퇴직공제 가입의무 대상 공사 확대키로

SetSectionName(); 퇴직금 받는 건설 일용직 근로자 는다 9월말부터 퇴직공제 가입의무 대상 공사 확대키로 김정곤기자 mckids@sed.co.kr

건설 일용직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공사의 종류가 늘어난다. 건설회사가 하자담보 책임이나 민원처리 비용을 하도급 업체에 떠넘기는 부당행위도 금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오는 6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하되 업체의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준 후 9월 말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공제 가입 의무대상 공사가 3억원 이상 공공공사와 100억원 이상의 모든 민간공사로 확대된다. 지금은 공공공사의 경우 5억원 이상, 민간공사는 200가구 이상 공동주택과 주상복합아파트ㆍ오피스텔 공사에서만 퇴직공제 가입이 의무화돼 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새 규정에 따라 퇴직공제 가입대상 공사가 늘어나면 수혜대상 근로자가 현재 월평균 47만명에서 2012년에는 69만명으로 47%가량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개정안은 또 공사를 수주한 건설회사가 하자담보 책임이나 각종 민원처리, 추가공사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부당하게 떠넘기는 특약이나 조건을 달 수 없도록 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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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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