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자산운용, 공무원연금에 피소
이상훈
기자 flat@sed.co.kr
유진자산운용(구 서울자산운용)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펀드 투자금 77억원을 반환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27일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공단은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공단 측이 가입한 유진자산운용의 부동산 펀드와 관련, 해당 사업 시행사의 부도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을 것이라며 투자금 77억원과 이에 해당되는 이자를 지금하라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공무원연금 측은 "공단이 가입한 '한일드림모아사모부동산투자신탁10호'가 아파트 개발 시공사이자 시행사인 우정건설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 자금을 빌려줬는데 지난 2월 우정건설이 부도가 나면서 이 자금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유진자산운용 측은 "유진그룹이 인수하기 전인 2006년 당시 한일투신 시절에 설정된 펀드에서 불거진 것"이라며 "조만간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