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통해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접수 및 법률자문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는 각 지방 중기청과 중기중앙회,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등 전국 14곳에 설치된다. 센터에서는 피해기업에 대한 상담과 보호·관리를 위해 신고·접수부터 소송완료 시까지 각 사건별 ‘신고기업 보호관’을 지정·운영한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 대상 및 민사소송 요건 충족 여부 등에 대한 법률자문도 실시한다.
아울러 원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소송제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판로개척 지원 ▲유동성 자금지원 ▲정부지원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우대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사소송비용 등 운전자금을 긴급경영 안정자금을 통해 지원하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역량강화,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을 줄 계획이다. 징벌적 손해배상 위법행위에 대한 공익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공익신고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