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자사주 신탁보유분 장외처분때도 공시

앞으로 자사주 신탁계약을 통해 취득한 자기주식을 장외에서 처분할 때도 공시해야 한다. 또 외국법인이 신규상장시 유가증권신고서와 함께 예비상장심사결과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8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유가증권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은행 등과 신탁계약을 통해 매입한 자사주를 장외에서 처분하기로 결정할 경우 주요 경영사항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는 그 동안 신탁보유 자기주식을 장외 처분하는 경우 공시의무가 없어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외국법인의 국내 상장도 국내 신규상장법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시 예비상장심사 결과 서류를 같이 내도록 하고 국내에서 공모시 유가증권발행 공시업무를 대리할 국내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토록 했다. 이와 함께 다음달 30일부터 개장 전에도 시간외대량매매를 통해 자사주를 처분할 수 있게 되고 호가범위도 종가에서부터 종가에 ±5% 범위까지 확대된다. 또 편법 우회상장을 막기위해 외부평가기관이 합병 당사의 감사인인 경우 평가업무를 제한된다. 한편 국내법인의 해외CB(전환사채)및 BW(신주인수권부사채)등 유가증권이 1년 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으면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추가적인 제도보완을 이유로 지난 6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보류돼 이번 금감원 의결사항에 상정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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