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택촉법 시행령 개정 "해당지역 땅소유 업체 큰 피해"

현산등 4개社, 김포 땅 소유권 확보 못해 매입가도 안되는 보상금만 받고 수용될듯<br>업체들 공동협의체 구성 "법적대응 불사"…정작 발단이 된 판교 업체들은 해당 안돼

정부의 택촉법 시행령 개정으로 택지지구 내 땅을 보유한 건설업체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김포 신도시가 들어설 장기리 일대.

택촉법 시행령 개정 "해당지역 땅소유 업체 큰 피해" 현산등 4개社, 김포 땅 소유권 확보 못해 매입가도 안되는 보상금만 받고 수용될듯업체들 공동협의체 구성 "법적대응 불사"…정작 발단이 된 판교 업체들은 해당 안돼 김문섭 기자 lufe@sed.co.kr 정부의 택촉법 시행령 개정으로 택지지구 내 땅을 보유한 건설업체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김포 신도시가 들어설 장기리 일대. 건설교통부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택지개발지구 내 땅을 소유한 건설업체들과의 수의계약 조건을 엄격히 강화하기로 함에 따라 해당 건설업체의 피해가 불가피해졌다. 현대산업개발과 동익건설, 신안건설산업, 신명종합건설 등 10만 여 평의 회사 보유 땅이 김포 신도시에 편입된 4개사는 이번 조치로 매입가에 턱없이 못 미치는 보상금만 받고 땅을 수용당할 할 처지가 됐다. 이들 회사는 지주들로부터 농지를 사들이긴 했지만 법적인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어서 택지지구 내 협의양도 사업자로 선정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판교 특혜 의혹이 발단= 건교부의 이번 택촉법 시행령 개정 추진은 지난 9월 국정감사에서 판교 신도시 수의계약 특혜 의혹이 제기된 것이 직접적 발단이 됐다. 당시 김학송 한나라당 의원은 “판교 신도시 내 일부 업체가 소유한 땅은 아파트 사업이 불가능한 녹지인데도 이들에게 공동주택지를 우선 공급하기로 한 것은 특혜”라고 지적했다. 요컨대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데도 건설업체들이 수의계약을 노리고 편법 매입했기 때문에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소유권을 인정해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건교부는 이 같은 지적을 받아들여 수의계약(협의양도) 자격을 얻는 건설업체들의 땅 소유권을 보다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규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작 문제의 발단이 됐던 판교 신도시 내 4개 회사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을 전망이다. 이미 땅 소유권을 확보해 수의계약 자격을 갖췄기 때문이다. 파주 신도시 역시 땅을 가진 14개 건설사가 대부분 회사 명의로 소유권을 넘겨받은 상태다. 다만 이들이 공동주택지 수의계약을 노리고 토지 매매계약서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결과에 따라 수의계약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다. ◇김포 4개사는 소유권 확보 못해= 현대산업개발 등 김포 신도시 내 땅을 가진 4개 회사는 회사 명의로 소유권을 확보한 곳이 한군데도 없어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이들은 김포에서 주택사업을 하기 위해 지난 90년대 말부터 땅을 사들였으며, 이 중 10만 여 평이 정부의 김포 신도시 확대 방침에 따라 신도시에 편입됐다. 편입되지 않은 땅까지 합쳐 1,400억~1,500억원 대의 매입비를 쓴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현대산업개발은 7만 여 평의 땅 중 6만1,000평이 편입돼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이들 4개사는 김포 신도시 확대에 따라 이 달 말쯤 202만평이 새로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면 곧바로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 땅 소유권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파주 신도시에서도 사업부지에 일부 포함된 농지에 대해 파주시가 토지거래허가를 내줘 소유권이 건설업체로 이전됐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건교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취지를 감안할 때 농사를 짓지도 않는 건설업체들에게 농지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것은 또 다른 특혜의 소지가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어 성사 여부는 매우 불투명하다. ◇법정소송 등 극한대립 가능성도= 현대산업개발 등 4개사는 상황이 심각해지자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정부 방침에 집단 대응하기로 했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이미 지주들에게 잔금을 치렀다는 증거가 있고 가처분 등의 조치를 취해놓은 이상 소유권을 확보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신안종건 관계자도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 때문에 건설업체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며 “피해 업체들이 힘을 모아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개정안 추진이 판교 신도시의 특혜 의혹에 대한 합리적 개선 요구를 수용한 것일 뿐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현행 시행령도 소유권을 확보해야 협의양도 자격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안은 그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것일 뿐”이라며 “몇몇 건설업체들이 자신들의 이해 때문에 정부 정책에 압박을 가하는 것은 매우 불쾌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설업체들의 소유권 이전이 무산될 경우 이들에게 토지를 매각한 지주ㆍ농민들과 건설사간 법정 소송이 벌어질 가능성도 크다. 현대산업개발의 경우 개발사업이 불가능해지면 토지매입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을 맺기도 했다. 그러나 계약자들은 땅값을 받아 이미 주택구입이나 대체토지 구입에 대부분 써버린 상황이어서 계약해지 소송이 진행되면 일대 혼란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입력시간 : 2005/12/1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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