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생생 재테크] 연금저축

내년 소득공제 한도 400만원으로 늘어<br>절세 혜택·노후준비 가능해 '1석 2조'


연말이 다가오면서 연말정산을 위한 절세상품에 관심이 부쩍 많아졌다. 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은 개인마다 미리 준비한 사람의 노력에 따라 편차가 크다. 연말정산의 핵심 포인트는 절세상품 가입을 들 수 있으며 근로자의 소득공제용 대표 금융상품은 연금저축이라 할 수 있다. 연금저축은 18세 이상 거주자가 가입할 수 있고, 10년 이상 적립한 뒤 만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형태로 매월 일정액을 받는다. 매년 납입 금액의 300만원 한도에서 전액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퇴직연금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본인이 추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간 3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에 200만원을 납입하고 퇴직연금 계좌에 100만원을 추가로 납입하면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연말이 되기 전 연금저축에 가입해 300만 원을 납입하면 전액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절세효과는 세율구간에 따라 약 19만8,000원에서 115만원까지 환급 받을 수 있다. 지난 8월에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연금 관련 소득공제 혜택이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내년 연금저축으로 연간 400만원의 소득공제를 원한다면 월 34만원을 납입하면 된다. 종전보다 과세구간별로 소득공제에 따른 환급금이 커진 것이다. 하지만 중도해지하면 큰 손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여유자금 범위 안에서 신중하게 가입해야 한다. 5년 이내에 중도 해지하면 해지가산세 2.2%를 내야 한다. 또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연금이 아닌 일시환급 방식으로 수령하면 22%의 기타 소득세가 부과된다.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연 5.5%의 연금소득세가 과세된다. 연금저축은 금융상품들 중 세제혜택과 노후준비를 한번에 할 수 있는 1석2조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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