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與 "강북 단독주택 재건축 적극 지원"

관련법 보완 방침 밝혀

열린우리당은 10일 강남북 균형개발을 위해 오는 7월 시행되는 ‘도시재정비촉진 특별법’을 보완, 강북 지역 단독주택 재건축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7일부터 시작된 ‘국민과의 정책데이트’ 세번째인 이날 우리당은 중랑구민회관에서 ‘서울균형발전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특별법은 대규모 시설 이전 예정지, 도시영세민 집단이주지역, 복합개발 필요지역, 지역생활권을 중심으로 성장잠재력이 큰 거점지역 등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해 개발하는 내용이다. 노웅래 원내공보담당 부대표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해 12월8일 본회의를 통과,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데 단독주택 재건축에 대해서는 사실상 특별법에서 배제돼 있어 개발이 어렵게 돼 있다”며 “서울시 뉴타운의 40%만이 특별법으로 재개발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특별법에 따르면 재정비촉진지구는 주거지형이 50만㎡ 이상, 중심지역은 20만㎡ 이상”이라며 “이 경우 서울 지역 상당 부분의 개발이 어려워 사업에 따라 (지정요건을) 신축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당은 또 강남북 자치구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영혁신학교 도입 ▦교육복지 투자지원 ▦명문특성고 지원 등 교육ㆍ복지 투자를 비(非)강남 지역에 우선적으로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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