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기술유출 예방 정책도 대폭 강화

[기술유출 피해보험 추진]<br>정보보안 관제센터 설치… 기술 임치제도 확대…<br>중기청·경찰청 협조 등 총력전


정부는 올해 기술유출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예방적 차원의 지원정책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중소기업청과 경찰청 등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는 든든한 방패막이로 나설 방침이다. 중기청은 최근 '정보보안 관제센터' 설치를 골자로 하는 '2011년도 중소기업 기술유출 방지사업'을 확정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중기청은 중소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전산망을 대상으로 중요 자료의 유출 현황 등을 사전 모니터링해주는 '중소기업 정보보안관제' 서비스를 도입하고 산업기술보호협회에 관제센터를 구축하고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중소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료에 대한 '임치제도' 사업도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기존 400여개에 불과한 기술자료 임치센터의 임치금고를 중ㆍ장기적으로 3,000여개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제도는 오는 3월부터 온라인을 통해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 중기청 연구개발(R&D)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개발과제의 핵심 기술자료를 임치제도를 통해 보호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특허출원 비용뿐 아니라 임치 비용도 정부가 지원한다. 조주현 중기청 기술협력과장은 "기술보안에 대한 의지가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며 "아울러 지식경제부ㆍ공정거래위원회ㆍ경찰청ㆍ특허청 등 유관 부처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도 중기청 등과 협조해 중소기업의 존폐에 직결되는 산업기술 유출 수사를 '종합적 기술유출 방지 치안활동'으로 규정하고 유출방지에 총력전을 편다. 특히 외국 기업과의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산업기술이 유출될 경우 규제방안이 모호하다고 판단, 기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산업기술' 개념 정의를 명확히 하는 법 개정에도 나설 방침이다. 경찰청은 기존에 운영 중인 '산업기술 유출 수사지원팀'에 산업보안ㆍ경영학석사(MBA)과정 등을 수학한 전문인력 3명을 확충해 산업기술 유출방지 업무에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기술유출 신고망을 구축하고 관련 부처와 정보를 공유해 산업기술 유출 예방과 수사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중기청과 경찰청은 또 해외로 진출한 중소기업 및 관련 법인들의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가 국내보다 더욱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 현장 실태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중기청의 한 관계자는 "해외로 진출한 기업들은 기술유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현지 법률에 따라 구제를 받을 수 있지만 관련 법규정이 미흡한 동남아시아 등으로 진출한 기업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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