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홈쿠첸은 지난해 7월 쿠쿠전자의 ‘안전장치가 구비된 내솥 뚜껑 분리형 전기 압력 조리기’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의 특허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 대상 발명들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다”며 “따라서 특허법 제 133조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한다”며 쿠쿠전자의 특허를 인정했다.
이 특허는 내솥 뚜껑이 분리된 상태에서 동작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기술로 최신 전기압력밥솥에 적용되는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다.
쿠쿠전자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쿠쿠전자의 특허 기술이 정당하게 인정받은데 의의가 있다” 며 “앞으로도 시장에서의 정당한 경쟁을 위해 자사의 특허권을 보호하고 연구개발 역량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