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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제도는 공직에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고, 공무원들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유례가 없는 속도로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진행되고 있고,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우려할만한 수준의 재정적자 상황에 직면해 있다.
공무원연금 적자는 현 정부 15조 원, 차기 정부 33조 원, 차차기 정부 53조 원등 시간이 흐를수록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적자 증가에 점점 가속도가 붙어, 2080년에는 무려 1,278조 원의 재정적 부담을 갖게 된다.
물론 지금 이 순간까지도 국가의 발전과 경제성장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희생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정부, 국회는 물론 국민들의 마음도 무거울 것이다. 그래서 공무원연금 적자 문제를 또 한 번 눈감고, 과거 정부들이 그랬던 것처럼 적당히 미뤄버리고 싶을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급증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적자 부담을 국민들에게 떠안길 수는 없다.
어쩌면 재정적자가 처음 예견되었을 때, 지금과 같이 심각해지기 전 아프더라도 공무원연금제도를 조정했었어야 했다. 하지만 관료사회의 조직적 저항, 정부의 소극적 태도로 미봉책만을 남발했고, 이제는 더는 손쓸 수 없을 지경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는 제대로 된 공무원연금 개혁을 조속히 이뤄내야 한다.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살게 될 미래세대와 미래 대한민국을 위해서 싫어도 우리는 해야 한다.
실제로 1960년에 도입된 공무원연금제도는 장기 근무에 대한 공로보상과 충실한 직무수행을 유인하고, 공무원의 낮은 보수 수준을 감안한 후불 임금적인 성격까지 고려하여 설계되었기 때문에 애초에 매우 후하게 설계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처음 연금제도가 도입될 당시와 시대 상황이 변하여 1960년 52세였던 평균수명은 현재 81세로 무려 29세가 증가하였다.
또한 공무원연금 수급자 수는 1990년 2.5만 명에서 2013년 36.3만 명으로 약 14.5배 증가함에 따라 부양률이 1990년 3.1%에서 2013년 33.8%로 약 11배 증가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빠른 저출산·고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금 지급에 따른 재정부담은 급증하는데, 이를 부담할 젊은 세대는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결국 애초에 매우 후하게 설계된 수급구조와 저출산·고령화가 맞물리면서, 매년 불어나고 있는 적자는 감당하기 힘든 수준에 이르렀다.
1993년 공무원연금 수지 적자가 발생한 이후 적자금액은 꾸준히 증가하여 2000년부터 2013년까지 12조 2천억 원을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 왔으며, 올해는 2조 5천억 원, 내년에는 3조원, 향후 10년간 53조 원의 세금을 투입해야 한다.
공무원연금의 재정적자는 앞으로 5년간은 6.9%, 10년간은 14.8%의 증가율을 보일 것이며, 그 이후에는 점점 더 높은 증가율이 나타날 것이다. 미래의 부담은 말 그대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어있다.
따라서 현재 개혁을 미루게 되면 미래세대와 미래정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은 지금의 개혁부담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것이기 때문에 현 세대가 반드시 개혁을 성공하게 해야 한다.
과거 정부는 공무원연금기금의 사용목적을 정한 법 규정에 맞지 않게 연금기금을 사용한 적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퇴직수당·사망조위금 등 전액 정부가 사용자로서 부담하여 할 부분을 공무원연금기금에서 사용한 금액 9조 원과, 둘째, 군복무 기간 소급부담금 미납금액 5조 4천억 원이다.
그런데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정부가 공무원연금기금의 적자를 보전한 금액은 14조 7천억 원인 가운데, 정부가 공무원연금기금에서 법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한 금액이 14조 4천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이미 상환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편에서는 IMF 당시 공무원들의 대량 퇴직에 따른 급여지출 9조 3천억원과 철도공사화에 따른 비용 3천억원 또한 공무원연금기금에서 법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된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살펴보면 IMF 당시 공무원들의 대량 퇴직에 따른 급여지출은 보전금 제도 도입 전 수지적자를 기금으로 충당한 것으로써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부분이 먼저 지출된 것일 뿐이고 철도공사화에 따른 비용은 당시 기여금·부담금·보전금에서 충당함으로써 연금기금에서 퇴직급여를 지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금손실과는 무관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과거 정부가 연금기금을 법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의 재정적자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이유로 개혁을 반대한다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
다만, 공무원연금기금은 재직기간동안 국가를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 온 공무원들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소중한 자산이다. 앞으로는 반드시 본래 취지에 맞게, 철저히 법 규정에 따라 사용되도록 정부의 주의가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다음은 공무원 보수수준이다. 국민들은 흔히 공무원하면 민간보다 낮은 보수와 정년보장을 두 가지를 떠올린다.
실제로 공무원들은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낮은 보수를 받으면서도 국가 발전과 경제성장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 왔다. 그러나 공무원 보수현실화 계획으로 공무원 보수 수준은 2004년 민간의 95.9%까지 접근하였고, 2013년에도 84.5% 수준에 이르고 있다. 과거와 달리 공무원 보수수준은 상당 부분 현실화 된 것이다.
또한 공무원과 민간의 생애소득을 비교해보면, 공무원의 생애소득이 오히려 민간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공무원의 경우 정년 보장으로 인해 민간 근로자보다 최소 4년에서 7년까지 더 길게 재직하기 때문이다.
공무원의 보수수준이 현실화되었고, 생애소득이 평균적으로 민간보다 높은 상황에서 매년 수조원에 달하는 공무원연금 재정적자를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면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1995년 재정안정화를 목표로 한 첫 공무원연금개혁이 있은 이후 2000년, 2003년, 2005년, 2009년에도 개혁이 실시되었다. 이는 과거 정부마다 공무원연금 재정의 적자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무원연금 개혁은 막대한 정치적 부담을 감수해야하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처음의 개혁 취지와는 달리 미세한 모수조정에 그치거나 오히려 개혁이 후퇴하는 등 용두사미에 그쳐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공무원연금개혁은 정치권이나 정부 모두가 피하고 싶은 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부터 새누리당은 미래를 위해 경제혁신특위 내에 공적연금개혁분과를 설치해 개혁에 나섰다. 연금재정 안정화와 공무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상반된 목표를 절충하는 합리적 개혁안을 만들기 위해 치열한 토론과 고민을 거듭하였다.
새누리당안에 따르면 퇴직공무원, 재직공무원, 신규공무원 모두 개혁에 동참하도록 하였다. 과거에는 신규 공무원들에게만 개혁안 적용하여 그 효과가 반감되었음을 감안하여, 이번 개혁에서는 재직공무원과 퇴직공무원 모두가 개혁에 동참하도록 하였다.
새누리당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퇴직공무원들에게는 2∼4%의 재정안정화 기여금을 부과한다. 재정안정화 기여금은 연금수급액 수준에 따라 차등부과 하도록 하였다. 둘째, 재직공무원들에게는 기존 가입기간 분은 그대로 인정하되 개혁 이후 가입기간 분에 대해서는 낸 만큼만 받는 수지균형안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셋째, 신규공무원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국민연금과의 통합을 고려하여 국민연금과 동일한 수준의 수급구조를 적용받도록 하였다.
또한 민간의 39% 수준이었던 퇴직수당을 민간의 100% 수준으로 현실화하도록 하였다. 연금은 연금대로 퇴직금은 퇴직금대로 국민과 공무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새누리당은 상대적으로 연금수급액이 적은 6급 이하 공무원들의 개혁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고심한 결과 소득재분배 방식의 도입을 제안했다. 직역연금인 공무원연금에 소득재분배 장치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논란도 있었지만, 하후상박식 개혁 효과를 주기 위한 선택이었다.
각 당사자가 보면 새누리당 개혁안에 대해 불만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 개혁안에는 어떻게 하면 재정안정화를 달성하면서도 개혁의 부담을 각 당사자들이 적절하게 고통을 분담할지에 대한 고민이 겹겹이 녹아 있다.
이제 국민대타협기구와 국회내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구성이 코앞으로 다가 온 만큼, 새정치민주연합과 공무원단체들도 자체적인 안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이 도입 된지 충분한 시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노후를 준비해놓은 국민들이 많지 않다. 헌신적으로 일해 왔지만, 정작 국민들도 정부도 노후 대비에는 소홀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의 재정소진이 예견되자, 2006년 당시 참여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을 단행하였다. 이 개혁을 통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70%대에서 40%로 낮아졌다.
공무원들에게 희생을 요구한다는 점에 분명 고통스러운 과정이지만, 국민들이 이미 감내한 부담을 감안하면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공무원연금제도는 이미 내년에 3조 원의 재정적자가 예견되고 있고 이후에는 더 빠른 속도로 적자폭이 증가할 것이다. 또한 향후 정치일정상 현실적으로 개혁이 가능한 시한이 길게 남아 있지 않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일 공적연금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 개정안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하를 45%에서 더 이상 낮추지 않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소득대체율을 40%로 인하하는 것은 2006년 국민연금 개혁당시 보험료와 지급률 그 외 수많은 요소들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고, 당시 이를 추진했던 것은 참여정부다. 따라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를 거꾸로 되돌리는 것은 자기부정이거나 공무원연금개혁의 물타기로 밖에 볼 수 없다.
새누리당은 공무원단체와 새정치민주연합이 강조하는 공적연금 강화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국민여러분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할 원칙이다. 그러나 진정한 공적연금강화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바로 건전한 국가재정과 연금재정 마련이 그 시작이다.
공무원연금개혁은 여야가 따로 없는 사안이다. 공무원연금개혁의 재정안정화 효과 역시 현 정부보다 차기 정부 차차기 정부에서 크게 나타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외에는 아직 어디에서도 공무원연금개혁안을 공식 발표하고 있다. 다만, 일부 언론에 의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연금지급상한액을 설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각 연금수급권자 마다 재직기간, 소득에 따른 기여금, 직급, 호봉 등이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연금액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은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가령 300만원의 연금액 상한선을 설정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 보겠다. 먼저 2013년 기준 공무원연금 수급자 중 300만 원 이상을 수급하는 자는 전체 공무원연금수급자의 21.2%에 불과하다.
따라서 300만 원 이상 수급자에 대해서만 개혁의 부담을 안긴다면, 공무원연금개혁의 첫 번째 취지라고 할 수 있는 재정 안정화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더군다나 300만원 이상 연금수급자 중 73.4%는 교육직 공무원이고,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15.0%에 불과하다. 따라서 만약 300만원의 연금액 상한선을 설정하게 되면, 대부분의 개혁부담을 교육직 공무원에게만 지우는 꼴이 된다. 이는 개혁으로 인한 또 다른 직종별, 직급별 갈등을 야기할 것이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은 상한액이상의 연금액에 대해서는 일시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하면 오히려 노후보장 기능이 약화되는 것이다.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안 추정안에 따르면, 재직공무원의 기여율은 9%로 인상하고, 연금지급율은 1.65%로 인하한다. 연금지급율 1.65%와 새누리당안의 연금지급율 1.25%는 새누리당안의 퇴직금현실화 부분과 개인 편익 측면에서 일치한다. 따라서 수지균형안인 새누리당의 기여율 10%에 못 미치는 9% 기여율로는 새누리당안 만큼의 충분한 재정안정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는 공무원노조의 눈치를 보고 지나치게 약한 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더 이상 의미없는 시간끌기를 지양하고 어서 빨리 자체적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래서 국회특위나 협의체에서 당장 내일부터라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2008년 1월 25일에는 당시 열린우리당의 유시민 의원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당시 개정안은 재직 공무원과 신규 임용 공무원을 구분하여, 신규 임용 공무원의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하는 등 현재 새누리당안과 유사한 부분들이 많다. 특히 재직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연금지급률을 장기적으로 1.0%까지 인하하는 등 소득대체율 측면에서는 오히려 새누리당안 보다 강한 개혁성향을 보였다.
이를 고려하면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이는 무조건적인 반대나 시간을 끌 문제는 아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 논란과 최근 공무원연금개혁으로 인해 공직사회의 사기가 상당히 저하되어 있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그동안 국가발전과 경제성장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 왔다. 국민을 위해 국민의 삶 가장 가까이에서 일해 온 분들도 바로 공무원이다.
따라서 이제는 관피아 논란을 극복하고 공무원연금 개혁을 달성하는 동시에 공직사회의 활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따르면, 연금 지급개시 연령을 ‘23년부터는 60세에서 ’31년까지 65세로 연장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09년 공무원연금개혁 당시 2010년 1월 1일 이후 신규임용자들에게만 65세 기준을 적용하던 것을 기존 재직공무원들에게로 확대한 것이다.
새누리당안에 따르면, 지금부터 9년 간의 유예기간을 두긴 하였지만, 공무원정년 60세부터 연금 지급개시 연령 65세까지 5년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5년간의 소득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이 있을 것이다. 임금피크제와 연동한 정년연장 역시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다만, 정년연장은 고용·인사·재정 및 청년실업, 국민과의 형평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새누리당은 무거운 마음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의 길을 가고 있다. 심각한 재정적자와 공무원연금을 둘러싼 상황의 변화로 인해 개혁은 불가피하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은 그동안 국가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 온 공무원들의 고통분담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 한편에서는 과거 정부가 그랬던 것처럼 개혁을 적당히 미루고 싶다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국회와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국회와 정부는 국민의 앞날을 위해 험하고 힘들고 싫은 길이라도 가야 할 때도 있다. 지금이 바로 그러한 때이다.
지금의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하여 제대로 된 공무원연금개혁을 이뤄낸다면 미래정부와 미래세대는 그 이상의 부담을 덜게 될 것이고, 이는 훗날 역사의 평가를 받을 것이다. 새누리당 뿐만 아니라 개혁에 동참한 공무원과 국회, 정부를 비롯한 국민 모두의 성과로 기억될 것이다.
지난 10일 여야의 대표들은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와 국회 내 특별위원회를 연내 구성하기로 합의하였다. 국민대타협기구를 통해서는 국민들과 공무원단체·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며,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국회 내 특위에서 여야의 최종 합의를 이루어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합의가 이뤄진 바로 다음날부터 새정치민주연합은 급하게 다룰 문제가 아니라며 내년 상반기를 말하고 있다. 이미 공무원연금 개혁은 20년이 넘게 미뤄지고 있었다.
왜 지금 와서 무엇이 또 급하다고 미루자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내년에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는 국민혈세는 3조 원이라는 엄청난 혈세가 들어간다. 이게 왜 급하게 처리할 문제가 아닌지 묻고 싶다. 당장 연내에 논의를 시작해도 이미 20년이 늦은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더 이상 공무원노조의 눈치를 보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기를 바라고 즉각 논의에 나서기 바란다. /김현숙 새누리당 국회의원(새누리당 공무원연금 제도개혁 태스크포스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