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회 최고이자율 제한 입법 추진…대부업계등 강력 반발

국회가 최고이자율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자 대부업체ㆍ저축은행ㆍ캐피털업체 등 중소 금융기관들이 반발하고 있다. 24일 대부업계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최근 대부업 최고이율 제한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대부업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고금리 사채 양성화를 위해 지난 2002년부터 대부업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연 66%에 달하는 고금리를 허용해 서민금융이용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은 전혀 충족되고 있지 않다”며 “최고이율을 44%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미등록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최고이율도 25%로 제한하고 법 시행 후 최고이율을 초과하는 이자 부분은 모두 무효화하는 한편 이미 변제했을 경우 초과이자 부분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대부업체 등 제2금융업계는 “최고이자율 제한은 소매금융시장 자체를 황폐화시킬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부업계는 현재 최고이자율 66%를 지키면서 수익을 내는 업체가 극소수에 불과한 상황에서 추가로 이자율을 인하하면 대다수 업체들이 폐업하거나 지하사채로 숨어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소비자금융협회의 한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83년 109.5%, 91년 40.4%, 2000년 29.2%로 점진적으로 이자율 인하를 단행하며 연착륙을 유도해왔다”며 “급격하게 이자율을 인하하는 것은 서민의 급전창구 자체를 없애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씨티파이낸셜ㆍHSBC 등 대형 외국계 은행과 저축은행도 최고이율 25% 제한에 부정적이다. 신용대출의 경우 리스크를 가진 특성상 고금리를 받아야 하는데 이자율을 제한하면 사실상 대출이 어려워진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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