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는 내년부터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 특례가 적용돼 자치권이 대폭 강화된다고 21일 밝혔다. 김해시는 내년부터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결정권한, 산업단지 지정,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등의 권한을 경남도로부터 넘겨 받아 직접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환경보전과 자동차 운송사업, 보건의료, 지적에 관한 사무 등 총 42개 업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