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부품 수입해 국내서 만든 제품, 운임·인건비 등 원가 절반 안돼야 국산 인정

대법, 무죄 원심 파기 환송

부품 일부를 수입해 국내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해당 부품의 원료 가격뿐만 아니라 운임과 인건비 등을 포함한 비용이 제조원가의 절반을 넘지 않아야 국내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중국에서 수입한 부품을 이용해 국내에서 제작한 안정기 내장형 램프(일명 삼파장전구)를 중국산이 아닌 국내산으로 표시한 혐의로 기소된 제조업체 대표 유모(53)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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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원료로 만든 국내 생산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에 따르면 외국에서 수입한 원료의 가격이 총 제조원가의 절반을 넘지 않아야 국내산을 표기할 수 있다.

재판부는 "원심은 미완성 램프를 구성하는 부품별로 원산지가 중국인지 우리나라인지를 구별한 뒤 각 부품의 수입원가만을 따져 국내 제조원가 비율을 산정했는데 이는 중국 현지공장에서 이 사건 부품을 만들기 위해 투입된 인건비·조립비 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며 "국내 생산물품의 수입원료 가격은 CIF(운임·보험료 포함 가격) 기준에 따라 산정돼야 하므로 수입품을 구성하는 개개 부품 중 국내 부품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국내 제조원가에 포함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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