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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 진단때 탄소배출량도 평가해야"

강남구, 개선안… 정부 건의

현행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 기준에 '이산화탄소 배출량(LCCO₂)'을 추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LCCO₂는 자재 생산에서 철거에 이르기까지 건축물의 전 생애단계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을 산출하는 방법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단열기술이 떨어지는 1960~1970년대에 지어진 건물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아 이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게 된다. 노후 아파트의 안전진단 통과가 지금보다 수월해지는 셈이다. 서울 강남구와 대한건축학회는 이런 내용의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기준 개선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강남구가 건축학회에 연구 용역을 의뢰해 만들어졌다. 현행 안전진단 평가 기준은 ▦구조안정성 40점 ▦설비 노후도 30점 ▦주거환경 15점 ▦비용분석 15점 등으로 구성돼 있으나 개선안은 구조안정성과 설비노후도의 점수를 10점씩 줄이는 대신 'LC평가'라는 항목을 신설해 20점을 배당했다. 또한 구조 안정성과 주거환경 평가의 소평가 항목에도 각각 내진성능과 세대별 주차대수라는 항목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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