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과 주요주주, 경영권 참여 목적의 투자자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경영권 참여 목적의 대량보유 신고시 추가 주식취득 및 의결권 행사 금지기간이 ‘보고의무 발생일부터 보고한 날’까지로 확대되고 주요주주나 준내부자의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 임직원 및 대리인도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통법)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검토 요청에 대해 이 같은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재경부가 마련한 자통법 제정안은 경영권 참가 목적으로 대량보유 상황을 보고할 경우 보고한 날 이후 5일까지 추가 주식취득 및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금감위는 하지만 ‘보고의무 발생일 이후 보고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도 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대상도 주요주주나 준내부자의 대리인이 법인이면 미공개정보 이용 가능성이 있는 법인의 임직원 및 대리인까지 확대하도록 건의했다.
집행임원도 주식보유 보고대상자 범위에 포함하고 임원·주요주주의 주식보유 보고기간을 ‘5% 룰’처럼 ‘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로 하도록 단축하도록 했다. 그동안에는 임원이나 주요주주가 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유상황을 보고하고 변동시에는 다음달 10일까지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펀드재산의 40%를 초과해 다른 펀드에 투자하는 펀드(재펀드)에 또 다른 펀드가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