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신도시 임대-분양주택 섞어 지어야

부자 동네-가난한 동네 구분 없애 연령·소득계층 '공간적 통합' 도모<br>고양 삼송·양주 옥정등 판교급 신도시도 적용<br>자족시설용지 10%이상 확보 베드타운화 방지<br>대기·물·녹지벨트 상호연계 쾌적성도 높이기로


건설교통부가 이번에 내놓은 ‘지속 가능한 신도시계획기준’은 사회적 통합(Social Mix)과 쾌적성(Amenity) 제고를 골자로 하고 있다. 사회적 통합의 경우 다양한 연령층과 소득계층이 함께 어울려 지역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도록 단독주택ㆍ연립주택ㆍ아파트가 적절하게 섞이고 분양주택과 임대주택간에도 적정한 혼합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것. 또 앞으로 1인당 국민소득 2만5,000달러 시대에 발맞춰 신도시를 계획단계부터 녹지벨트ㆍ대기벨트ㆍ물벨트 계획이 상호 연계되도록 해 선진국 수준의 쾌적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의 신도시계획기준은 수원 이의지구, 김포 신도시, 파주 신도시는 물론 고양 삼송, 남양주 별내, 양주 옥정 등 판교급 신도시에도 적용된다. ◇사회적 형평을 고려한 주택건설 기준 적용=건교부가 신도시에 최소 30%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되 분양주택과 섞어 짓도록 한 것은 빈부격차에 따른 주거지 분리 및 저소득층 집단화에 따른 슬럼화 현상을 막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동안 조성된 신도시의 경우 토지공급 자체가 분양주택용과 임대주택용으로 분리돼 같은 신도시 내에서도 ‘따로따로’의 주거환경이 만들어졌다. 건교부는 이 같은 현상을 막기 위해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세대 수를 기준으로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70% 대 30%의 비율로 섞어 짓게 한다는 방침이다. 건교부는 특히 100만평(330만㎡) 이상의 신도시는 물론 100만평 이하 신도시에 대해서도 이 같은 신도시계획기준을 준용한다는 방침이어서 사실상 앞으로 건설되는 모든 신도시는 사회적 형평을 고려한 주택건설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용면적 60㎡(18평) 이하 임대주택을 25~35% 이상 확보하도록 한 것도 이 같은 취지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건교부는 이번 신도시계획기준을 마련하면서 영국의 밀턴케인스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전해졌다. 밀턴케인스는 고급주택과 공공주택, 임대주택과 자가주택 등 다양한 주택을 동일한 지역에 혼합 배치시켜 다양한 소득ㆍ나이ㆍ인종ㆍ계층을 공간적으로 통합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녹지벨트ㆍ대기벨트ㆍ물벨트 상호 연계=최근 도시의 경쟁력은 쾌적성에 의해 좌우된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신도시를 푸른 숲, 깨끗한 공기, 맑은 물이 상호 연계되는 도시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녹지벨트 구축과 관련, 신도시계획기준은 경사도 30% 이상,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 생태자연도 1등급인 토지는 절대 보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도시규모가 클수록 녹지확보율과 공원녹지면적 역시 늘리도록 했다. 이에 따라 100만평 이상 신도시의 녹지확보율은 24%, 200만평 이상은 26%, 300만평 이상은 28%가 돼야 한다. 여기에 인구 10만명 이상 신도시는 6만평 이상의 중앙공원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또 신도시 내외부의 생태계가 연결될 수 있도록 광역 녹지축은 폭 1,500m, 도시 내 녹지축은 폭 200m, 지구 녹지축은 폭 30m를 확보하도록 했다. 신도시계획기준은 이와 함께 도시 내 대기벨트가 구축될 수 있도록 풍향을 고려, 단지 및 건물을 배치하도록 했다. 또한 이를 공원녹지와 연계시켜 바람길과 저온냉대지역을 확보, 도시의 열섬현상을 방지하도록 했다. 물벨트 구축을 위해서는 폭 5m 이상 생태녹지대를 확보해 생태수로가 되도록 하고 단지 내 인공 실개천은 폭포ㆍ분수ㆍ호수 등과 연계해 물길연계망(blue network)이 형성되도록 했다. 이밖에 신도시계획기준은 단순 주거기능 위주의 신도시 개발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전체 면적의 10% 이상을 자족시설용지로 확보하도록 했으며 미래도시 개발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3% 이상을 유보지로 지정한 후 준공시점에서 새로운 용도를 부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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