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지배구조를 개혁하는 방안보다는 경제적 약자 보호와 공정경쟁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해석된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드시 모두가 함께 공존하고 시장질서를 바르게 잡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35개 정책과제로 이뤄진 경제민주화 공약을 제시했다.
중소기업청장이나 조달청장 등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장이 의무적으로 고발하는 방법으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제도를 폐지했다. 나아가 박 후보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위법행위 금지를 청구하는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서는 기존 순환출자는 유지하고 신규 순환출자에 한해 금지하는 한편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를 강화했다.
금산분리 강화를 위해서는 금융∙보험 계열사의 비금융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현행 15%에서 10%로 낮춘 뒤 앞으로 5년간 1%포인트씩 인하해 최종 5%선에 이르도록 했다. 이밖에 ▦금융계열사가 일정요건 이상일 경우 중간금융지주회사 의무화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 9%→4% ▦대주주적격성 심사 금융∙보험회사로 확대 등이 포함됐다.
박 후보는 대기업집단법이 '중장기 검토과제'로 우선순위에서 밀린 데 대해 "세계적으로 선례가 거의 없고 현행 법체계와 충돌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