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땐 비씨카드 분해 대형카드사 탄생할수도
비씨카드에 과징금 검토비씨측 "카드사업 일부대행 담합아니다"에공정委 "수차례 시정권고…변명여지 없어"
조영주 기자 yjcho@sed.co.kr
현상경기자 hs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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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씨카드 어떤회사인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들이 비씨카드를 통해 일괄적으로 가맹점 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담합행위로 잠정 결정함에 따라 주주은행은 물론 카드업계, 나아가 금융권 전체에 적지않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비씨카드는 기존처럼 주주은행들의 가맹점 계약과 수수료 부과 등을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없게 된다. 비씨카드가 가맹점 계약과 카드거래 대행 서비스를 위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회사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된 것이다.
비씨카드가 존립근거를 갖기 위해 주주은행들이 비씨카드에 카드사업 전체를 완전 이관하고 주주사로 참여해 대형 카드사로 탈바꿈해야 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주주은행 가운데에는 자체적으로 카드사업을 추진하는 은행도 있을 것으로 보여 대안 마련에 난항이 예상된다.
공정위의 최종 결정이 나기까지는 여전히 논란거리가 남아 있다. 비씨카드와 주주은행들이 담합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씨카드의 한 관계자는 “비씨카드의 설립목적이 은행들의 카드사업을 일부 대행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담합으로 봐서는 안된다”며 “과거 정부가 만들어놓은 비씨카드를 정부가 다시 담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확실한 담합행위라고 반박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과거 수차례에 걸쳐 약관ㆍ수수료 등에서 위법행위로 인해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 개선의지가 없었다”며 “이번 담합조사에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비씨카드는 지난해 5월 고객의 신용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대량 유통하고 이용한도액을 일방적으로 조정한 혐의로 9개 카드사와 함께 시정명령을 받았다. 또 12월께는 결제계좌를 회원은행에만 개설하도록 구속한 조건이 위법사항으로 간주돼 이를 시정하라는 명령을 받기도 했다.
더욱이 이번 혐의와 함께 지난해 할인점과 분쟁 당시의 수수료 인상에 대해서까지 제재를 받을 경우 큰 타격을 입는다. 담합에 대해서는 관련 매출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어 제재 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비씨카드의 존립기반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11개 주주은행들이 자체적으로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업무를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비용 투입이 불가피하다. 또 국내 최대 카드사라는 비씨카드의 브랜드도 잃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주주은행이 비씨카드에 카드사업을 모두 이관시켜 초대형 카드사를 만드는 방법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중소형 은행이나 지방은행의 경우 자체적으로 카드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 초대형 카드사를 만들어 카드사업을 완전 분리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은행간에 사활을 건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볼 때 고객의 신용정보를 공유하기도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카드사업을 분리해 연합체를 구성하는 것도 개별 은행으로서 흔쾌히 받아들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비씨카드의 주주은행 가운데 우리(경남 포함)ㆍ하나은행?농협은 은행규모나 카드 회원수를 감안할 때 자체적으로 카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국민(옛 주택)은행은 KB카드(옛 국민)와 통합이 가능하고, 조흥은행은 신한은행과의 통합을 앞두고 카드 부문을 먼저 통합할 계획이다. 씨티ㆍ제일 등 외국계 은행도 신용정보를 공유하기보다는 자체적인 사업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기업ㆍ부산ㆍ대구 등의 고민은 더욱 깊을 것이라는 게 카드업계의 분석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은행들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고객의 신용정보를 다른 회사와 공유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비씨카드가 분해되든 초대형 카드사가 탄생하든 카드시장은 물론 금융권 전체의 역학구도를 바꾸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5/06/01 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