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억대 연봉자에 사실상 '부유세' 부과

양극화 해소 재원마련 위해 고소득층 더 압박<br>면세점 고정되면 중산·서민층 세부담도 늘듯




세제개편과 관련해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은 지난해 하반기부터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했다. 하지만 과표구간 조정은 상류층의 세부담으로 귀결되고 이는 경기회복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논의대상에서 빠졌다.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한 8ㆍ31 부동산대책에 초점이 맞춰진 탓도 컸다. 하지만 새해 들어 상황은 달라졌다. 저출산ㆍ고령화 문제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확보가 최대 과제로 떠오르고 대안이었던 세율인상과 세목 신설이 제대로 논의도 해보기 전에 여론의 비판에 직면해 없던 일이 돼버렸기 때문이다. 결국 비과세ㆍ감면 축소 방안이 대안으로 나왔지만 이 또한 이해집단의 반발이 뻔하고 이를 통해 거둬들일 세수가 얼마나 될지도 불명확하다.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강화 방안도 간편납세제 도입이 실패한 데서 볼 수 있듯이 쉬운 과제가 아니다. 결국 조세저항을 최소화하면서도 세원을 넓히고 세수를 최대한 늘리는 방법은 과표구간을 바꿔 ‘있는 사람’들의 세금부담을 높이는 것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 것이다. 현행 과표 기준으로 최고 세율이 적용되는 기준점(8,000만원ㆍ35%)을 새롭게 만들어 억대 과표의 소득자들에게 훨씬 높은 세율을 매기자는 아이디어다. 억대 연봉자에게 사실상의 ‘부유세’를 부과하는 셈이다. 현행 근소세 과표는 ▦1,000만원 미만(세율 8%, 2004년 말 현재 377만명, 29.7%) ▦1,000만~4,000만원(17%, 224만명, 17.6%) ▦4,000만~8,000만원(26%, 20만명, 1.6%) ▦8,000만원 초과(35%, 4만1,000명, 0.3%) 등이다. 전체 과세 대상자의 50.7%인 643만8,000명은 과세 미달자다. 지금까지는 여당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과표구간 조정(신설)이 이뤄질 경우 유력한 것은 최고 세율 구간을 하나 더 만들어 과표구간을 5단계로 바꾸는 것이다. 이과 관련해 이미 열린우리당의 송영길 의원과 박영선 의원이 관련 법안을 내놓은 상태이다. 세율인상은 없을지라도 중산ㆍ서민층도 세부담 증가의 영향권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면세자가 현재 50.7%에 이르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세금 내는 사람을 늘리겠다는 심산이다. 이를 위한 방안은 크게 2가지인데 면세점(1,582만원)을 바꾸거나 매년 소득증가와 관계 없이 이를 고정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면세점을 낮출 경우 여론의 반발이 크기 때문에 정부는 고정방식을 사실상 확정한 상황이다. 정부는 여기에 근로소득 공제를 낮추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현행 세법에서는 과표 500만원 미만은 전액 근로소득 공제를 받도록 돼 있고 1,500만원까지는 50% 공제, 3,000만원까지는 15% 공제, 4,500만원까지는 10% 공제, 4,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5%를 각각 공제하도록 돼 있다. 이들 구간을 바꾸거나 전액 공제 기준점을 500만원에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들에 대해 아직은 공론화하고 있지 않지만 내심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논의의 테이블에 올려놓기를 바라는 눈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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