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인터뷰] “변리사법에 명백히 규정”

고영회 변리사회 공보이사

“변리사가 법에 따라 소송대리권을 갖고 있는데도 법원이 소송지휘라는 명분으로 대리권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한변리사회의 고영회 공보이사(변리사ㆍ사진ㆍ47)는 법원이 변리사법이라는 실정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변리사의 소송대리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변리사법은 변호사에 소송대리를 부여하고 있는 민사소송법에 앞서는 특별법이다”며 “변리사법은 명백히 변리사에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관련 모든 소송을 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허 소송은 전문적인 기술 지식 등이 필요해 변리사에 적합한 사건인 경우가 많다는 게 고 이사의 주장이다. 그는 “변리사의 소송 대리를 허용하지 않아 해당 사건 업무는 변리사가 다해 놓고 소송대리인 명단에 변호사를 형식적으로 올려놓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했다. 고 이사는 또 “직접 법원에 소송대리 신청을 냈지만 판사가 자격이 없다며 받아주지 않아 서면으로 불가 이유서를 보내줄 것을 요구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측이 뚜렷한 법적 근거없이 구두로 대리 신청을 거부만 하고 있지 이 같은 거부 결정이유를 서면 통지하지 않아 헌법소원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라는 게 고 이사의 주장이다. 그는 “법원이 소송지휘라는 명분으로 변호사의 소송대리만 관행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부여 문제에 대해 법조계가 공개적으로 토론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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