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당정, 유가 보조금 전액 지급 1년 연장

택시 부가세 50% 경감‥ 운전기사 처우개선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달 말까지로 돼 있는 화물차ㆍ버스ㆍ택시사업자 등에 대한 경유와 LPG 유류세 인상분 전액보조 기간을 1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과 홍재형 정책위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운수업계의 열악한 경영여건을 감안, 유가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운수업계에 대한 유류세 인상분 보조금 지급비율을 100%에서 50%로 낮출 예정이었지만 지급비율 인하시기를 1년간 연장하기로 함에 따라 4,860억원의 재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환경오염 축소와 에너지 절약 등을 위해 지난 2001년부터 경유와 LPG 세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왔으며 다음달부터 ℓ당 유류세를 경유 58원, LPG 66원씩 각각 인상할 예정이다. 당정은 또 회사 택시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50% 경감문제와 관련해 경감세액 전액을 운전기사의 처우 및 복지개선에 사용하는 방향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택시제도 개선을 위해 회사 택시의 지입제ㆍ도급제 및 개인택시 불법양도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는 한편 적정수준의 택시 대수를 유지하기 위해 지역별 총량제를 도입하고 부실업체 퇴출을 촉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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