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과 ‘공기’ 오염을 막기 위한 환경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환경부는 연평균 미세먼지(PM10) 대기환경기준을 70㎍/㎥에서 50㎍/㎥로, 이산화질소(NO2)는 0.05ppm에서 0.03ppm 등으로 낮추는 등 미세먼지와 NO2의 대기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대기환경기준은 현행 150㎍/㎥에서 100㎍/㎥로 강화되고 이산화질소의 경우 24시간 평균 기준은 0.08ppm에서 0.06ppm으로, 1시간 평균 기준은 0.15ppm에서 0.10ppm으로 각각 변경된다. 환경부는 또 유해 대기물질인 벤젠의 환경기준을 새롭게 만들어 영국과 유럽연합(EU) 등 선진국 수준인 5㎍/㎥로 환경기준을 제정, 오는 2010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또 엄격한 수질 관리를 위해 물환경기준 항목을 현행 9개에서 17개로 대폭 늘리는 내용을 개정안에 함께 담았다.
이에 따라 현재 물환경기준 건강보호 항목으로 분류된 카드뮴과 비소ㆍ수은ㆍ유기인ㆍ납 등 총 9종에 내년 1월부터 발암물질 벤젠과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등 6종이 새롭게 추가된다. 또한 환경호르몬으로 알려진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와 안티몬 등 2종은 2009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 1ㆍ2ㆍ3등급 체계로 분류됐던 수질등급은 ‘매우 좋음’ ‘좋음’ 등 7개 서술형 등급으로 세분화해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