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지역 출신 여성을 한국 남성과 맺어주는 사업을 하는 결혼정보업체가 당초 약속과 다른 여성을 국내로 데려와 혼인을 주선했다면 고객 남성에게 위자료를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신권철 판사는 충북 영동에서 포도농사를 짓는 박모씨가 “외국 여성을 소개시켜 주고 혼인 성사까지 책임지겠다던 업체가 약정을 위반했다”며 A 결혼정보업체 대표를 상대로 낸 약정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6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객은 혼인주선 업체의 추천을 신뢰할 수 밖에 없으므로 업체로선 상대 여성의 신상정보를 충분히 고객에게 제공하고 사정 변경시 고지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혼인 주선업체로서 자유로운 배우자 선택기회를 보장하지 않고 혼인 증명서까지 임의로 작성한 것은 원고가 누려야 할 의사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