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을 새로 구입한 후 중고품인지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중고품으로 드러날 경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는 중고 휴대폰을 신제품처럼 속여 파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3월1일부터 휴대폰 개통 이력조회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28일 밝혔다.
통신위는 또 이동통신 업체들이 휴대폰 가(假)개통에 따른 피해보상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3월부터는 휴대폰을 새로 구입하면 1개월 이내에 조회 시스템에 접속, 본인 인증을 마친 후 자기 휴대폰의 개통이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 1개월이 지났더라도 신분증과 휴대폰을 갖고 이통사 지점 또는 대리점을 방문하면 이력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본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기에 앞서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가개통 또는 중고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피해보상 기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지금은 휴대폰 개통이력 정보를 확인할 길이 없어 ▦명의도용 ▦중고 휴대폰을 신제품으로 속여 팔기 ▦애프터서비스(AS) 기간 단축 등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