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부터 납세자가 세무당국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를 할 경우 인터넷으로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4일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해 문서로 제출하거나 홈페이지(www.nts.go.kr)의 `온라인민원접수`코너를 통해 신청한 불복청구 진행상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불복청구란 납세자가 부과된 세금에 불만이 있을 때 세무당국에 재고를 요청하는 제도로 관할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 청구하는 이의신청과 국세청에 제기하는 심사청구가 있다. 불복청구는 과세후 90일 안에 제기할 수 있으며 세무당국은 청구접수후 60일 내에 청구인에게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손철기자 runiro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