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희 의원 성추행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최근 피해 여기자를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오후 피해자를 불러 사건 당시 상황을 조사하고 고소 및 처벌 의사를 확인했다.
검찰은 피해 여기자가 속한 동아일보 기자와 직원들이 최 의원을 강제 추행 혐의로 고발한 뒤에도 피해자 본인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가능하다며 고발인 조사만 마치고 수사를 미뤄왔다.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밝힘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회식에 참석했던 관련자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한 뒤 최 의원을 피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고 사법처리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동아일보 기자와 직원 122명은 지난달 16일 "최 의원이 사건 발생 후 20일이 지나도록 피해 당사자에게 어떤 형태의 사과도 하지 않았고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않아 강제추행에 대한 엄격하고 공정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한다"며 최 의원을 고발했다.
최 의원은 2월 말 한나라당 당직자들과 동아일보 기자단의 만찬 간담회에 서 참석했다가 이 회사 여기자를 성추행했고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자 한나라당을 탈당한 뒤 지난달 20일 "법의 판단에 따르겠다"며 의원직 사퇴를 유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