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노후車 배출가스검사 엄격해진다

내년부터 공회전 아닌 부하상태서 검사내년부터 수도권지역에서는 노후 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검사가 훨씬 엄격해진다. 환경부는 18일 차령이 12년 이상인 비사업용 승용차(자가용)와 7년 이상인 비사업용 기타자동차(지프, 미니밴, 봉고차 등), 3년 이상인 사업용 승용차(택시), 4년 이상인 사업용 기타자동차(화물용달차, 버스)는 부하상태에서 배출검사를 받는 등 정밀검사를 실시하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검사항목에 질소산화물(NOx)이 추가되며 검사기관의 부정을 막기위해 감시카메라도 설치한다. 정밀검사 대상은 대기환경규제지역인 서울, 인천, 경기도에 등록된 차량이며 현행 자동차 정기검사 때 동시에 받게된다. 환경부는 또 2004년부터는 정밀검사 차량의 차령을 각각 7년(비사업용승용차), 5년(비사업용 기타자동차), 2년(사업용 승용차), 3년(사업용기타자동차)으로, 2006년부터는 4년, 3년, 2년, 2년으로 조정해 단계별로 검사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서울의 경우 대기오염물질의 85%를 자동차가 뿜어내는등 배출가스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하검사는 기존 공회전 상태에서의 무부하검사와 달리, 롤러 위에서 차를주행시키며 검사하는 것으로 오염 물질 배출량이 훨씬 많다. 한편 정밀검사는 교통안전공단과 시, 도지사가 지정한 우량 민간사업자가 실시하며 해당 기관은 배출검사 전과정을 전산관리하고 기록용 감시카메라와 매연 포집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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