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가짜 세녹스 판매업자 첫 구속기소

가짜 휘발유 제조ㆍ판매업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는 가운데 솔벤트 등으로 가짜 세녹스를 제조ㆍ판매한 업자가 처음으로 적발됐다. 서울지검 형사9부(부장검사 이중훈)는 9일 가짜 세녹스를 제조, 판매한 허모씨(49)를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허씨는 지난 6월 경기 고양시 덕양구 세녹스 대리점에서 솔벤트와 톨루엔을 50대 50의 비율로 혼합한 유사 석유제품 3만2,400ℓ를 제조하고 1ℓ당 990원에 판매한 혐의다. 또 지난 8월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한 비닐하우스에 5,000ℓ 저장탱크 등을 설치하고 1만9,400리터 상당의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해 18ℓ 1통당 1만9,800원에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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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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