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 보도팀] 불법 보조금 경쟁을 벌인 이동통신 3사의 영업정지가 13일부터 시작됩니다. 영업정지 처분은 2개 이통사씩 짝을 이뤄 각각 45일씩 내려졌습니다. 지난해 영업정지기간 보조금을 살포해 오히려 시장이 과열됐던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영업정지 중인 이통사들은 신규가입이나 번호이동 고객을 유치할 수 없습니다. 기존 고객의 기기변경도 분실·파손 제품이거나 24개월 이상 제품을 사용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이통사들의 영업정지로 인해 일선 판매상들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휴대전화 판매망 모임인 전국이동통신 유통협회는 13일 ‘영업정지 철폐 위한 30만 종사자 총결의 대회’를 갖고 영업정지 철회와 보조금 규제, 생계 피해 보상 등을 요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