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투자자에 명백한 해악끼칠땐 "상장폐지 타당"

‘유령주식’ 사건으로 증시에 피해를 끼친 동아정기가 증권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 무효확인’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최근 거래소의 ‘즉시퇴출제’를 둘러싼 소송에서 증시 투자자에게 ‘명백한’ 해악을 끼친 회사의 소송은 엄격히 구분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어 현재 즉시퇴출제의 법적 심판을 내릴 수 있는 ‘유일한’ 소송으로 남은 ㈜지누스의 ‘상장폐지 무효확인’ 본안소송 결과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본지 3일자 1ㆍ3면 참조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는 20일 ‘유령주식’ 사건으로 올초 부도처리돼 법정관리에 들어간 동아정기와 이 회사 소액주주 김모씨 등 5명이 “선의의 피해자는 구제해달라”며 제기한 상장폐지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거래소가 상장폐지 결정 때 정리매매기간을 허용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증권거래소의 권한이며 만약 정리매매를 허용했다면 동아정기가 허위 발행한 유령주식이 증시에서 유통돼 다른 투자자가 피해를 봤을 것”이라고 밝혔다. 동아정기는 지난해 10월 180억원을 증자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신주 3,600만주를 발행해 증시에서 거래했다가 올해 2월 이 같은 사실이 발각돼 부도처리, 법정관리로 전환된 직후 2월14일 상장폐지됐다. 이에 동아정기의 소액주주들은 “법정관리 때문에 상장폐지되는 바람에 선의의 피해자가 생겼다”며 “증권거래소가 정리매매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바로 상장폐지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상장폐지를 무효로 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었다. 반면 지누스는 단지 화의를 신청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퇴출위기에 몰려 상장폐지 가처분신청 및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이 지난 2일 가처분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현재 ‘상장폐지 무효확인’ 본안소송이 서울남부지법에 계류 중이다. 본 소송의 피고측인 거래소는 패소할 경우에 한해 즉시퇴출제를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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