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조류독감사태 확산, 양계 농가 큰 타격

홍콩 조류독감이 국내 첫 발생한 충북 음성군 삼성면 종계(種鷄) 사육농장 인근에서 세 번째 조류독감(가금 인플루엔자) 감염농장이 확인되는 등 조류독감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닭고기 및 오리고기 소비가 위축되고 수출이 중단되는 등 양계농가가 큰 피해를 보고 있다 농림부는 17일 조류독감이 처음 발생한 H종계농장에서 2.5㎞ 떨어진 S씨의 산란계 농장에서도 조류독감이 발생했다며 H농장 반경 3㎞이내 위험지역의 살아있는 오리와 닭 13만7,000마리와 종란을 모두 매몰 처분키로 했다고 밝혔다. 보상비는 약 30억원이다. 이로써 이번 조류독감으로 죽게 된 닭과 오리는 모두 20만5,000 마리에 달한다. 농림부는 이와 함께 반경 10㎞이내의 경계지역에 대해서도 오리 알은 전량 폐기하고 도축용 오리는 출하 3일전에 검사를 거치도록 했으며 앞으로 경계지역에서 1건이라도 조류독감이 발생하면 그 지역 내 오리를 전량 매몰처분 할 방침이다. 이번 조류독감 사태로 양가농가의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구제역 등으로 큰 피해를 입었던 축산농가는 이번 조류독감으로 소비위축이 장기화될 경우 영세 양계농가를 중심으로 연쇄도산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닭고기 가공업체인 하림은 최근 일본측이 당분간 거래중단을 요청, 다음주 선적 예정인 12월분 수출물량(15t)의 닭 수출이 사실상 중단됐다. 또 내년 초부터 수출 예정인 냉장 생 닭도 사태 장기화시 연기해야 할 형편이다. 이에 따라 하림에서 위탁받아 닭 5만여마리를 사육하는 김모(42ㆍ익산시 낭산면)씨는 “닭 소비량이 급감한데다 조류독감마저 발생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롯데마트의 경우 지난 16일 닭고기 매출액이 2,800만원으로 조류독감 발생 이전의 하루 평균 4,000만원에 비해 30~35% 감소했고, 오리고기도 하루 평균 700만원어치에서 500만원어치로 줄었다. 이와 관련, 농림부는 “세계적으로 조류독감이 닭고기 섭취를 통해 사람에게 전염된 사례는 보고된 적이 없다”면서 “소비자들이 너무 과민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당부했다.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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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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