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건축과 재개발을 추진할 때 자치구로부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는 28일 주택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에서 자치구의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절차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관련법에 근거도 없지만 그 동안 관례적으로 정비계획 수립시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이 이뤄졌던 만큼 이번 폐지로 인해 짧게는 2~3개월, 길게는 6개월 이상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어떤 경우에는 도로개설 등의 이유로 구 자문위원회 자문을 4번이나 받아 관련 사업이 10개월 이상 지연된 적도 있었다”며 “이번 조치로 사업 추진 기간이 단축되고 금융비융 감소로 이어져 정비 사업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