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는 PC방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기존의 금연구역은 폐지되고 실내에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할 수는 있지만 완전히 밀폐해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1월부터는 음식점 메뉴판에 소비자가 실제로 내야 하는 최종 지불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또 150㎡ 이상의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은 소비자가 업소 출입 전에 가격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외부에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성범죄에 대한 처벌과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6월부터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가 전면 폐지된다. 10월부터는 성폭력 피해자와 가족은 의사 처방만으로 모든 의료비를 지원 받는다. 하반기 중 모든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제도가 시행된다.
이 밖에 수도권에서는 미세먼지 예보제가 시범사업으로 실시되며 1년간 시행 후 2014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