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은 채무감면 특례조치를 올 연말까지 1개월간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제도는 기업 관련 채무자의 ▦연대보증인 1인당 채무부담액 경감 ▦가등기ㆍ가처분 등 재산에 대한 규제 해제조건 완화 등 채무상환 부담을 줄여줘 경제적 회생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8월1일부터 이달 말까지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