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여객과 화물 운송사업자에 지급해 오던 유가보조금의 지급기한을 내년 6월 말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유가보조금은 2001년부터 경유와 LPG 가격 인상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유류비부담을 줄이기 위해 버스와 택시, 화물차, 연안화물선 사업자에 지급돼 왔으며, 30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국토부는 여객 및 화물운송업은 영업비용에서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8년 조사 기준으로 시내버스 25.7%, 택시 42.7%, 일반화물 37.2%로 높은 편으로, 지속적인 유가상승이 경영에 어려움을 미치는 점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 유가보조금은 버스 3,809억원, 택시 1,054억원, 화물차 1조5,038억원, 연안화물선 270억원 등 총 2조171억원이 지급됐다.
국토부는 "여객 및 화물운송업의 경우 영업비용에서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높다"며 "이번 연장으로 여객 및 화물운송업계의 경영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