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 박병대)는 동방신기 멤버인 시아준수(본명 김준수), 영웅재중(본명 김재중), 믹키유천(본명 박유천) 등 3명이 “13년이라는 전속 계약 기간은 사실상 종신 계약을 의미하고, 계약 기간에 음반 수익 배분 등 SM으로부터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며 낸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27일 밝혔다. 가처분 결정에 따라 3명의 멤버는 SM엔터테인먼트 외의 다른 소속사와 계약을 맺고 활동할 수 있으며, SM측에서 이와 관련해 그 어떤 방해행위를 해서도 안된다.
재판부는 “양측의 기본적 신뢰관계가 이미 붕괴된 상태에서 분쟁이 지속되는 동안 전속계약의 구속력을 유지하는 것은 신청인들의 활동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요소가 될 수 있다”며 “본안소송에서 권리관계의 다툼이 가려지기까지 신청인들의 독자적인 연예활동의 자유를 허용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기간 13년은 아이돌스타로서의 성격에 비춰 전성기의 거의 전부를 지배당하는 결과가 돼 지나치게 장기이고, 신청인들은 과도한 손해배상 부담 등으로 계약관계에서 이탈하는 길이 봉쇄돼 있다”며 “SM측에서 주장하는 해외진출을 겨냥한 신인발굴 필요성 등을 감안해도 이 사건 계약의 불공정성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수익분배 조건을 일부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의 신청에 대해서는 “수익분재 조건을 일부 개선해도 SM측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체결된 초창기 전속계약의 일방적 구조가 유지되는 이상 이 사건 계약의 내용상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