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국민연금, 애플 이사회 개혁 "찬성"

국민연금이 애플의 정기 주주총회에서 미국 최대 연기금인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캘퍼스)이 주도한 이사선임 제도 개혁에 동참했다.

6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 달 23일 미국 캘리포니아 쿠퍼티노 본사에서 열린 애플 주총에서 이사 선임시 과반수 득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제7호 의안 정관변경의 건에 찬성했다.


캘퍼스가 제안한 이 안건은 이사 후보 수가 선임 예정인 이사 수보다 적을 경우 의결 요건을 기존 최다 득표제에서 과반수 득표제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캘퍼스는 지난해에도 73%에 달하는 주주의 동의를 얻어 과반수 득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정관 변경을 추진했으나 이사회에서 채택을 거부하면서 무산됐다. 하지만 애플 이사회가 과반수 득표제를 도입하는 안을 결국 채택하면서 애플은 이사를 선임 할 때 절반 이상의 주주로부터 찬성표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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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퍼스에 따르면 기존 최다 득표제에서는 이사 선임에 반대하려면 ‘보류(withheld)’ 의견을 제시할 수밖에 없었는데 보류 의견은 득표수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주주들은 사실상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 없었다. 따라서 회사가 선임하려는 이사 수보다 후보 수가 적은 경우 투표수와 관계없이 찬성표를 단 한 표만 얻더라도 이사로 선임될 수 있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과반수 득표제 도입이 주주가치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주총 안건 분석기관 의 자문에 따라 찬성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연금은 이사와 회사의 이해관계가 엇갈릴 경우 이해상충보고서를 작성해 주주들에게 공개하는 방안과 모든 이사에 대한 보상내역을 주주총회에서 사후 승인하는 방안, 정치기부금 내역과 절차를 공개하는 방안 등 여타 소액주주들이 제시한 주주제안에는 의결권 행사 지침에 따라 반대표를 행사했다.

국민연금이 해외 기업 주총에서 의결권 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국내 기업 주총에서도 목소리를 높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 측은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주주가치 제고를 기본 원칙으로 의결권 행사 지침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며 “주주제안 가운데서도 주주가치 제고에 도움이 된다면 찬성 의견을 제시하지만 실익이 없고 회사에 과도한 부담만 주는 제안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행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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