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 적발시 과징금ㆍ형벌 등의 제재 외에도 민사손해배상, 소송비용, 기업 이미지 실추 등 유·무형의 손실이 발생하므로 사후 적발·처벌보다는 사전예방이 더 중요합니다."(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장)
최근 일부 보험사가 공정위에 대한 협조를 대가로 과징금을 경감 받는 '리니언시' 제도를 이용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도는 가운데 지난 19일 서울 중구 충무로 생명보험협회 회의실에서 50여명의 생보업계 임원들을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의 설명회가 있었다.
이날 연사인 지철호 경쟁정책국장은 최근 공정위가 강조하는 독점규제, 공정거래 위반 등 불법행위 적발 등을 맡고 있는 핵심 부서장.
공정위 간부가 생보협회에서 생보사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로도 처음이었지만 최근 공정위의 생보사들에 대한 담합 조사와도 맞물려 잔뜩 긴장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 7월 생보사의 공시이율 담합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달부터는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료 인상과 관련해 특별점검에도 나섰다.
이 때문에 일부 보험사는 타 보험사 담당자와의 전화통화까지도 최대한 자제시키고 있다. 아예 외부 관계자와 관련 내용으로 통화나 메일을 주고 받는 게 적발되면 상여금 지급이 안 된다는 내부 지시를 내린 보험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설명회는 오후2~4시 진행돼 임원들로서는 가장 바쁜 시간. 어떻게 짬을 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한 보험사 간부는 "요즘은 금감위보다 공정위가 더 무섭다"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