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3일 내년 예산안과 관련, “정부가 5조원의 적자예산을 편성한데 이어 3조원의 추가 국채발행을 통해 8조원의 적자재정편성을 시도하고 있다”며 “신규예산이 필요하다면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이강두 정책위의장은 정책성명을 내고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농민대책과 이라크 추가파병 비용 등을 이유로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예산회계법 32조는 `정부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 의장은 그러나 “정부가 먼저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균형예산 범위내에서 신규예산 소요를 소화해야 한다”며 적자 재정 편성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회 예결위 간사인 이한구 의원은 이와 관련, “정부가 공적자금 상환기금 상환분 2조원과 대러경헙 차관보증채무 2조원을 새해 예산안에 편성하지 않고 기금에 떠넘기려 한다”며 “재정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이를 예산안에 포함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상당수 항목에 걸쳐 대대적인 세출 삭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남문현기자 moonh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