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쌀 시장 개방을 공식 선언함에 따라 우리보다 먼저 시장을 개방한 일본과 대만의 사례가 관심을 끌고 있다. 일본은 1999년, 대만은 2003년 시장을 개방하며 쌀 관세화를 단행했다. 시장을 개방한 후 일본은 15년, 대만은 11년이 지났다. 하지만 두 나라 모두 의무수입 초과 물량은 미미해 쌀 시장 개방의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쌀 시장 개방을 준비 중인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전문가들은 쌀 시장 개방에 불안해 하기보다는 국내 쌀 산업 선진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본의 쌀 관세화 시점은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01년보다 2년 앞선 시점이었다. 일본이 예정보다 빨리 관세화를 시작한 것은 자국 내 쌀 생산 과잉이 예상보다 심각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관세화로 전환하면 의무수입 물량을 줄여준다는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내용을 근거로 예정보다 일찍 관세화를 단행했다. 게다가 수입 쌀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자국 쌀이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자신감도 깔려 있었다.
대만도 2002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2003년 말까지 관세화를 유예 받았다. 하지만 이후 추가 연장을 선택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관세화를 단행했다. 관세화 유예를 연장할 경우 의무수입 물량을 늘려야 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일본과 대만의 전략은 성공했다. 의무수입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다. 또 시장을 개방하면 수입 쌀이 밀려 들어올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실제 수입되는 물량도 예상보다 적었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일본과 대만에서 의무수입 초과 물량은 각각 연간 200톤, 500톤 미만이다.
박동규 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적정 수준의 관세화는 오히려 쌀 산업 보호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충분한 설명을 통해 이해 당사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