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28일 회계검사권의 국회이관에 대해 반대하는 뜻을 밝혔다.
감사원은 국회기능 활성화 차원에서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밝힌 감사원의 회계검사 기능 국회이관 방안에 대해 헌법 개정 때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이뤄질 문제이지 단기적으로 추진할 사항이 아니라고 반대했다.
다만 현행법 범위 내에서 국회감사청구 전담부서 신설, 감사원 인력 파견 등을 통해 국회 지원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노무현 대통령과 이종남 감사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감사원 주요 현안업무 토론회에서 “헌법개정 없이 회계검사 기능만 분리시켜 국회에 이관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당장 전면적인 이관이 어려운 회계 검사권 이관문제를 노 대통령이 어떻게 풀어갈 지 주목된다.
◇회계검사 기능 국회이관은 장기 과제= 감사원은 회계검사 기능을 국회로 당장 이관할 경우 정당간의 이해상충 등으로 인한 감사기능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는데다 감사체계의 이원화로 인한 중복감사의 폐해 때문에 현행법 범위 내에서 국회 지원활동을 강화한 뒤 중장기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이 단기적으로 제시한 국회지원 강화방안은
▲국회감사청구 전담부서 신설
▲감사원 인력, 국회 예ㆍ결산 심사업무 지원
▲국회 예산심사 우선 지원
▲의원 보좌관ㆍ비서관 등에 대한 감사교육 실시
▲정부 주요사업에 대한 감사결과자료를 상임위에도 제출하는 것 등 크게 5가지이다. 감사원은 국가감사체계의 재정립을 위한 중장기 과제로
▲국회 국정감사와 감사원의 중복 해소방안 강구
▲중앙 감사기능과 지방자치단체 감사기능간의 조화방안 등을 꼽았다.
◇감사원 조직체계 재편키로=감사원은 대상 기관별로 편제돼 있는 현 직제를 기능 위주로 개편해 `성과평가 감사`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즉 일반 감사와 특별감사로 분류돼 있는 현 감사체계를
▲결산ㆍ회계 검사
▲기관운영 감사
▲성과평가 감사
▲특정과제 감사 등으로 재정립하겠다는 것. 이에 따라 재정ㆍ경제, 산업ㆍ환경, 건설ㆍ물류, 사회복지 등 국정분야별로 전담국 체제를 구축하고 정책평가 및 사회조사방법 등 전문인력을 대폭 충원해 전문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감사교육원을 평가연구 및 교육 전문기관으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또 `평가감사 자문단`및 `정책분석 평가학회`등 관련 연구기관과의 관ㆍ학 협동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