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 구본진)는 2일 경쟁사에 기술울 유출하고 그 대가로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한국타이어 전 임원 조모(57)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005년 8월 퇴사한 뒤 옛 부하직원 김모씨에게 부탁해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의 상세 도면과 중장기 경영계획안 등 중요 대외비 자료를 빼내 이를 참고해서 경쟁사인 넥센타이어에 제공할 용역보고서를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넥센타이어 중국 칭다오 공장 건설과 관련해 17억6,000만원의 용역비를 받는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이 자료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조씨는 “자료를 빼낸 것은 맞지만 참조만 했고 보고서는 자체적으로 작성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씨에게 자료를 넘긴 뒤 퇴직하고 조씨가 운영하는 컨설팅 회사에 취업한 김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넥센타이어 측도 용역보고서 작성 과정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