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가 제공하는 월정액 무제한 다운로드 방식의 음악 서비스가 합법적인 사업 모델로 인정받았다.
문화관광체육부는 사용기간이나 곡수의 제한이 없는 음악 다운로드 서비스도 정상적인 요금 부과 협상을 통해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정한 ‘음악저작물사용료징수규정’을 29일 승인했다.
다른 음악서비스는 대다수가 매달 일정 금액을 내면 음악파일의 개수와는 상관없이 무제한으로 내려받아 들을 수 있지만 한 달이 지나면 해당 파일을 사용하지 못하는 ‘시한부 무제한 서비스’였다. 반면 소리바다의 월정액 서비스는 시간 제한이 없어 그동안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들에게 정상적인 음악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한국음악저작권협회ㆍ한국음원제작자협회ㆍ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등 저작권 3단체와 문화관광체육부가 최종 합의, 이번 징수 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사용기간이나 곡수의 제한이 없는 서비스도 정상적인 사업 모델로 인정받게 됐다.
이에 따라 소리바다는 물론 멜론이나 벅스 등 다른 음악 서비스업체들도 기존 월정액 방식은 물론 사용기간의 제한이 없는 서비스 모델도 내놓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음악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징수 규정 개정은 시장을 키우는 데 더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면서 “향후 다양한 사업 모델이 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