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을 지을 때는 도로에 최소한 2㎙이상 접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건축물 주변에 교통광장이나 공원 등 건축이 금지되거나 일반인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空地)와 접해 있다면 굳이 도로와 접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축허가가 가능하다.그러나 연면적 2,000㎡이상인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폭 6㎙이상의 도로에 4㎙이상 접해야 한다. 출입하는 사람들이나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도로라 함은 사람이나 차량이 통과할 수 있는 도로를 말하고 그 너비는 최소 4㎙이상이어야 한다.
막다른 도로는 길이에 따라 도로의 폭을 달리 정하고 있다. 길이가 10㎙ 미만이면 2㎙ 10㎙~35㎙면 3㎙ 35㎙이상이면 6㎙의 도로가 돼야 한다. 이때 도로폭 6㎙는 소방차 등 긴급차량 2대가 교차해 재난구조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최소한의 폭인 것이다.
도로폭이 규정보다 좁을 경우에는 건축선을 지정하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건축선이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을 말한다. 보통 도로경계선을 건축선으로 생각하면 된다.
건축선을 지정이 필요한 경우는 세가지다. 가장 일반적인 것은 도로폭이 좁아 지정하는 경우다. 또 4㎙이상 8㎙ 미만의 소로가 교차하는 지점에 개방감을 확보하거나 월활한 차량의 흐름을 위해서도 모서리에 2~3㎙의 건축선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 또는 주변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지정하는 수도 있다.
도로폭 확보를 위해 지정하는 건축선은 현재의 도로 중심선을 기준으로 필요한 도로 너비의 2분의1에 해당하는 수평거리만큼 뒤로 물러나도록 한다. 통과도로라면 4㎙의 절반인 2㎙를 후퇴해야 한다. 물론 건축물들은 각각의 건축선에 따라 일정거리를 후퇴하게 되지만 해당 도로변의 모든 건축물이 이 규정에 따라 지어지고 나면 결과적으로 필요한 도로폭이 확보되는 셈이다.
이때 건축주는 건축선을 넘어선 곳에 담장이나 건물을 지을 수 없다. 또 건축선으로 후퇴한 부분은 대지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건폐율·용적률 등을 적용할 때는 후퇴한 면적만큼 빼고 계산한다는 얘기다. 안타깝게도 건축선 후퇴로 생기는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상이나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는다.
참고로 건축선으로 후퇴한 대지를 자신의 땅이라고 함부로 건축행위를 하거나 담장을 설치하면 3년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