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근로계약서, 수당·상여금등 서면작성 필수

극심한 취업난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일단 들어가고 보자는 식의 '묻지마 취업'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입사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입을 수 있는 피해는 월급ㆍ수당ㆍ퇴직금 등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인사ㆍ행정 등 모든 면에 걸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인터넷 취업전문 회사 인크루트(대표 이광석ㆍwww.icnruit.com)의 도움말로 2회에 걸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생긴 피해사례와 효과적인 작성법 등에 대해 알아본다. 보습학원에서 영어강사로 활동했던 설모(27ㆍ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씨는 한 달 전 섣불리 고른 첫 직장 때문에 유학은커녕 퇴사에 따른 피해보상까지 요청에 시달리고 있다. 설씨는 1개월 전 보습학원 파트타임(월ㆍ수ㆍ금)으로 취업을 했지만 유학 때문에 한달 만에 그만둬야 겠다는 의사를 원장에게 전했다. 그러나 원장은 "규정상 한달 전에 미리 말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며 설씨의 요청을 묵살했다. 유학 수속이 모두 끝났고 비행기 티켓도 완료된 상황이라고 설득을 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오히려 돌아오는 말은 "학원에 끼친 피해보상을 요구하겠다"는 답변만 들었다. 월급을 한번도 받지 않았던 설씨는 모든 사태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구두계약으로 입사한 것이 화근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때가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허모(29ㆍ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백석마을)씨도 마찬가지 경우를 당했다. 그는 제지회사 영업부에 근무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 엄청난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 법정 근로 시간인 주당 44시간은 물론 토요일, 일요일에도 근무를 하다가 최근 퇴사했다. 시간외 수당이나 휴일수당은 전혀 없는 '정액 월급제'라는 말만 듣고 근무를 하다가 막상 퇴사하고 나니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은 받아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 지방노동사무소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증명할 서류가 없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근로계약이란 말 그대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노동을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한 서류상 약속이다. 입사를 앞둔 사람이라면 가슴 설레는 한편 근무조건, 급여수준 등 궁금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궁금증을 회사측에서 구두로만 일방적으로 제시한다면 무조건 받아 들여서는 안 된다. 꼼꼼히 따져보고 서면으로 확실하게 못박아 두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입사를 할 경우 근무 중 발생한 사건이나 퇴사를 할 경우에는 크고 작은 문제에 직면하고 피해를 입게 된다. 근로계약서에 기본적으로 넣어야 할 내용은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퇴직금 등 임금에 관한 사항은 물론 근로시간, 계약기간, 종사하여야 할 직종 및 직위, 근무장소 등이다. 근로조건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근로과정에서 발생할지도 모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박상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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