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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교통대책심의 통합된다

국토해양부 내년부터…기간도 4개월로 단축

건축물 허가 때 각각 따로 받아야 했던 건축심의와 교통대책심의가 내년부터 통합된다. 이에 따라 심의기간도 8개월에서 4개월로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각종 개발사업 때 시행자가 사전에 국토해양부 또는 시도 교통영향심의원회 협의를 거치도록 한 규정을 없애 시ㆍ군ㆍ구 등 인허가권자가 자체적으로 구성한 위원회만 거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개정안은 특히 건축물의 건축허가 때 건축위원회(건축심의)와 교통영향심의위원회(교통대책심의)에서 각각 심의를 받도록 하던 규정을 고쳐 건축위원회에서 건축심의를 받을 때 교통대책도 함께 심의받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평가절차가 8단계에서 4단계로 줄어 심의기간도 250일에서 120일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이밖에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교통권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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