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司試 합격자발표 올해부터 빨라진다

법무부, '분할채점'방식 도입

평균 6개월 가까이 소요되던 사법시험 2차 합격자 발표일이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채점위원 한 사람이 응시자 전원의 답안지를 채점하는 현행 방식에서 다수의 위원이 나누어 채점하는 ‘분할채점’ 방식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법시험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입법 예고했으며 올해 2차 시험부터 이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기존 채점방식에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문제점을 개선해 2차 시험의 경우 다수의 시험위원이 답안지를 나눠 채점, 위원별 평균점과 점수분포 차이를 특정 산출공식에 도입해 일치하도록 조정하는 표준점수를 만들어 채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시험위원별 채점에 따른 표준편차를 줄이기 위해 일본에서 10년 전부터 사용해온 특정 산출공식을 도입했다”며 “이는 일본에서도 이미 정확성이 검증된 만큼 채점의 효율성이 향상돼 합격자 발표가 현행보다 대폭 빨라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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