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여성과 8살 이하 소아고열환자, 고막 등 수평기관 이상으로 인한 어지럼증 환자, 이물질이 체내에 들어간 환자 등도 응급환자로 인정돼 신속한 치료와 함께 원내조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환자를 응급환자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2월 중순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학병원 등 의료기관 응급실 진료비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의약분업 예외를 인정 받아 병ㆍ의원에서 필요한 의약품을 조제ㆍ투약 받는 등 응급환자로서 혜택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또 응급의료기관 인력 및 시설기준을 강화해 응급의료기관에는 응급의학 전문의 등 전문의료인력이 24시간 상주토록 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15개소)에는 응급환자 전용 입원실ㆍ중환자실ㆍCT촬영실을 별도 설치하도록 했다. 또 이송중인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수준을 높이기 위해 특수구급차에 심장충격기, 혈중 산소농도측정기 등 전문장비를 구비토록 장비기준을 강화하고 응급구조사가 이들 의료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확대했다.
복지부는 “선진국의 경우 응급처치 단계에서 사망하는 비율이 20%에 불과한 반면 우리나라는 50%를 넘는 등 예방 가능한 사망으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다”며 “응급환자의 소생률을 높이기 위해 응급의료체제를 정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임웅재기자 jeal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