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소송을 통해 금융회사 부실에 책임이 있는 개인들로부터 회수한 금액이 4,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예보는 23일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 금융회사의 전현직 임직원 가운데 부실 책임이 있는 1만416명을 대상으로 총 2조7,20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조4,573억원을 승소했으며 이 중 3,952억원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예보는 위법행위를 한 임직원 등 187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예보의 한 관계자는 "대주주가 친인척 등에게 부당대출을 하거나 여신한도를 초과한 대출을 해 금융회사의 부실을 초래한 경우가 많았다"며 "최근에는 제3자 명의를 이용한 편법대출과 무분별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도 빈번하게 발생해 부실 금융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부실 추궁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