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기 파업사태를 빚고 있는 현대자동차에 대해 긴급조정권을 검토중인 가운데 울산지역 시민ㆍ사회ㆍ경제단체들이 잇따라 조속한 협상타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울산상공회의소는 최근 낸 성명서에서 “현재의 한국경제는 제2의 IMF위기론이 대두될 만큼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협력업체의 고통과 지역 및 국가경제에 대한 심각한 타격을 깊이 헤아리고 긴급조정권 발동이라는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 파업을 철회하고 정상조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사가 지혜를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상의는 “긴급조정권 발동은 대외신인도 유지와 국가경제의 안정발전을 위한 것이긴 하겠지만 자칫 그 동안의 자율적인 노사문제 해결 노력을 거스르는 것일 수도 있다”며 적극적인 노사협상을 촉구했다.
울산사랑운동추진위(회장 김복만)는 “현대차의 장기파업으로 1조3,000억원의 생산 차질과 협력업체의 도산위기에 이어 해외공장들도 연달아 가동을 중단하는 사태를 맞고 있다”며 “노조는 파업과 강경 일변도의 협상에서 벗어나 조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회사도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합의점 도출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울산시 음식업지부(회장 진철호)도 “경기 악화로 외환위기 때보다 훨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휴가철과 현대차의 파업 장기화가 겹쳐 문을 닫는 음식점이 속출하고 있다”며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아 개점 휴업 상태에 직면해 있는 음식점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해 달라”고 호소했다.
울산소상공인연합회(회장 이상하)는 최근 기자회견을 갖고 “현대차 등의 파업으로 7월 매출이 절반가량이나 줄어 생계에 막대한 타격을 받고 있다”며 “앞으로 파업시 국민들의 동의를 받는 시민배심원제를 도입하자”는 이색 제안을 했다.
연합회측은 “아무도 파업으로 인한 고통과 피해를 보상해 주지 않는 상황에서 파업문제를 당사자에게만 맡겨서는 안될 것”이라며 “학계 전문가와 민간단체 회원 등으로 시민 배심원을 구성해 파업에 대한 당위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한 후 파업 돌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울산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해 11월 자발적으로 설립된 민간단체로 지난달 중순부터 국민파업 동의제 도입과 현대차 파업 중단을 요구하며 길거리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울산=김광수기자 kskim@sed.co.kr>